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ㆍ여가활동 공간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 수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설치한 마을거점(커뮤니티)공간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재개발은 부수고 새로 세우는 `하드웨어' 방식에 초점을 둔다면, 도시재생은 기존의 주택, 공간, 역사·문화 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시설 등을 개·보수하면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소프트웨어' 중심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기존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낙후됐던 구도심이 새롭게 변하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부정적인 영향도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은 복합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사업의 효율을 최대로 이끌기 위한 스타트 전략 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이고
원도심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인천광역시 주관사업으로 사업주체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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